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도 주요 내용 및 변경점
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받아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 지급 거절·보증사고 발생 여부, 지난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보조회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보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7월 23일부터 제공되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 안내, 앱 신청 시 앱 알림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제도로 인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제도 신뢰도 제고와 무분별한 정보 조회(일명 찔러보기)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실질적인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을 철저히 시행한다.
관계자 발언: “사전 위험 확인으로 주거 안전 강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