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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인 56.2%, 미국인 22.0%, 캐나다인 6.3% 순이며, 수도권에 72.7% 집중. 내국인·외국인 부동산법 적용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외국인 보유 주택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보유 주택: 100,216가구 (전체의 0.52%, 6개월 전 대비 +5.4%)
- 보유 외국인 수: 98,581명
- 1주택 보유자: 93.4%, 2주택 5.3%, 3주택 이상 1.3%

2. 국적별 보유 비율
| 국적 | 가구 수 | 비율 | 6개월 전 대비 증가분 |
| 중국인 | 56,301가구 | 56.2% | +3,503가구 (68%) |
| 미국인 | 22,031가구 | 22.0% | – |
| 캐나다인 | 6,315가구 | 6.3% | – |
3. 주택 유형·지역 분포
- 공동주택(아파트 등) 91,518가구 (91%)
- 단독주택 8,698가구 (9%)
- 수도권 집중 72.7%
- 경기 39,144가구, 서울 23,741가구, 인천 9,983가구
- 시군구 상위: 부천(5,203), 안산(5,033), 수원(3,429), 평택(2,984)

4. 내국인·외국인 부동산법 차이
- 취득 허가·신고
- 내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필요
-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사전 허가·사후 신고 의무
- 보유 한도·용도
- 내국인: 1가구1주택 비과세 등 세제우대
- 외국인: 양도소득세 중과·종합부동산세 과세, 농지·산지 취득 금지
- 실명등기 의무
- 내국인: 실명등기만 가능
- 외국인: 실명등기 + 외국인 등록번호·법인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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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시장에 미미하지만, 중국인 매입 집중과 수도권 인기 단지 위주로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내국인·외국인 부동산법의 차이를 고려한 투자·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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