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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7광구를 노릴 가능성(+한일 공동개발 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by 꿀팁총정리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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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 Joint Development Zone)은 7광구 일대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까지 유효하며, 법적 효력 만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만료 3년을 앞둔 현재, 일본 측에서는 “협정 효력 유지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어, 협정 종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중국이 7광구를 주목하는 이유

1-1. ‘대륙붕 자연 연장’ 이론

중국은 2012년부터 “7광구 해저 지층이 중국 대륙붕의 자연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른바 ‘대륙붕 자연 연장설’을 공식 제기해 왔습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동중국해 일대에서의 탐사·개발 권리가 자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1-2. UN CLCS 제출 기록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 대륙붕이 확장된다는 문서를 제출하며,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역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문서화했습니다. CLCS가 권고하는 ‘지질학적 연장 기준’을 내세워, 법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2. 협정 만료 뒤 중국의 권리 강화 시나리오

  • 실질적 개발 선점 가능성
    한·일 협정이 종료된 뒤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이 되면, UNCLOS(유엔 해양법협약)상 어느 나라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동중국해에서 운영 중인 펑후 유전, 룽징 가스전 등을 통해 물리적 점유력을 과시해 왔기 때문에, 7광구에서 독자 탐사·시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 외교·군사적 압박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등 분쟁구역에서 해경·어선·해군을 동원해 ‘사실상의 지배’를 강화해 왔습니다. 협정 종료와 더불어 동중국해로 중국 어선·공권력이 진입하면, 한·일 양국이 법적·외교적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한국의 대응 전략

3-1. 협정 연장 및 재교섭

  • 일본과 조속한 JDZ 연장 협상을 개시해, 종료 선언 가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해야 합니다.
  • 기존 협정 틀을 바탕으로 한·일·중 3국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권리 주장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2. 국제법적 권리 강화

  • 유엔 CLCS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로 한국 EEZ·대륙붕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합니다.
  • 국제 사법재판소(ICJ) 예비판결(또는 구속력 있는 중재재판) 요청 검토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3-3. 공동개발 파트너 확대

  • 한·일 협력만이 아니라, 미국·호주·EU 등과의 에너지·기술 연대를 강화해 대체 개발 주체를 늘립니다.
  • 다자 개발 주체를 확대하면, 단독 개발 시도를 억지하고 ‘집단 이익’ 논리로 중국의 단독 진출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한일 공동개발 협정 만료 시 중국이 7광구 영유권을 주장할까?”라는 물음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2028년 종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중국은 자연 연장설, CLCS 제출 기록, 해상 실력을 입증한 기존 개발사례를 근거로 권리 주장을 현실화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정 연장, 국제법적 대응 강화, 그리고 다자 파트너십 확대라는 ‘삼중 전략’으로 7광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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