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8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은 제주 남쪽 7광구 해역에서 양국이 석유·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획기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2028년 협정 만료를 앞두고 “그 이후 이 해역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죠. 협정 연장·종료 통보, 그리고 만료 후 발생할 영유권 분쟁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JDZ 협정 연혁과 핵심 조항
(1) 체결 배경(1978년)
- 동해·서해 대륙붕 경계 획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동개발’ 방안 채택
(2) 주요 내용
- 7광구 지정: 제주 남쪽 대륙붕 중 7개 블록을 ‘JDZ’로 설정
- 비용·성과 분담: 탐사·시추 비용 절반씩 부담, 생산량도 50:50 배분
- 유효기간: 발효일로부터 50년(1978~2028)
- 종료 통보 절차: 만료 3년 전(2025년 6월 22일)부터 어느 한쪽이 3년 후 ‘종료 의사’를 통보 가능


2. 협정 만료 후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과 법적 쟁점
(1) EEZ 경계 중첩
- 일본: 중간선(Equidistance Line) 원칙 강조
- 한국: 제주 대륙붕 연장 권리(Continental Shelf Extension) 주장
(2) UNCLOS 적용
- 제83조(대륙붕 경계획정)와 제74조(EEZ 경계획정)를 근거로, 합의 실패 시 ICJ 등 분쟁해결절차 돌입 가능
(3) 선례
- 노르웨이-러시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대륙붕 협정 사례를 참고해 조정안 모색


3. 7광구 자원 잠재력과 경제적 이해
3-1. 잠재 자원량 세부 추정
(1) 천연가스 매장량
- 1차(확인) 매장량: 약 1.2조㎥ (1980·90년대 시추공 시료 기준)
- 2차(추정) 매장량: 약 1.6조㎥ (3D·4D 지진파 탐사 재분석)
- 최대 잠재량: 2.3조~3.8조㎥ (추가 시추공 결과 반영 시 상향 가능)
(2) 원유 매장량
- 콘덴세이트 포함 예비량: 8천만 배럴(보수적 평가)
- 지질 모델링 재해석 시: 최대 2억 배럴까지 확대 가능
3-2. 단계별 투자 규모 및 일정
| 단계 | 주요 과업 | 예상 비용 | 목표 시기 |
| 1단계 예비탐사 | 3D·4D 지진파 탐사, 예비 시추공 1기 설치 | 약 500억 원 | 2025년 내 완료 |
| 2단계 본시추 | 시추공 2~3기, 파일럿 생산 시험, 해상 플랫폼 기초 작업 | 약 2,200억 원 | 2026~2027년 수행 |
| 3단계 상용화 | 대형 생산설비·파이프라인·LNG 터미널 구축 | 약 1.02조 원 | 2028년 이후 가동 목표 |
3-3. 경제성 분석
(1) 손익분기 유가(BEP)
- 원유: 배럴당 68~75달러
- LNG 환산가: MMBtu당 6.5~7.5달러
(2) 연간 예상 매출(예시)
- 천연가스 1.5조㎥ 처리 시: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
- 원유 1억 배럴 판매 시: 약 70억 달러(한화 약 8.5조 원)
(3) NPV(순현재가치)
- 할인율 8% 가정, 운영 기간 20년: 약 40조 원 규모
3-4. 인프라 구축과 운영 리스크
(1) 해상 플랫폼 및 시추 장비
- 2단계 파일럿 플랫폼 설치 후, 3단계에 복합 해상·수중 플랫폼 도입
(2) 파이프라인 및 LNG 터미널
- 제주→부산 육상 파이프, 부산·울산 LNG 터미널 확장 필요
(3) 리스크 요소
- 해저 지질 불확실성(시추 실패 확률 15~20%)
- 에너지 가격 변동성(연간 20% 이상)
- 한·일 협정·법적 분쟁으로 인한 투자 지연
4. 이해관계자별 시각
| 이해관계자 | 관점 및 요구사항 |
| 정부·외교부 | 자원 확보와 한·일 관계 안정 병행, 조기 연장 합의 추진 |
| 국회·지자체 | 제주 어민·관광·해양환경 보호, 수익 공유 제도 명문화 요구 |
| 석유·가스 업계 | 투자 안정성 확보, 개발 기간·수익 배분 명확화 |
| 일본 측 | 중간선 원칙 고수, 협정 연장 시 개발 주체 확대 요구 |
| 국제사회·해양법 전문가 | UNCLOS 기준 준수, 다자간 협력 모델 제안 |


5. 협상 로드맵과 다자 대안
(1) 2025~2028년 조기 협상
- ‘기간 연장’ 또는 ‘재협정’ 형태로 10~20년 추가 개발권 합의
(2) 중재·분쟁해결
- 협상 결렬 시 ICJ·UNCLOS 분쟁해결절차 활용 검토
(3) 다자 협력 모델
- 중국·러시아·EU 등 참여하는 ‘동아시아 해양자원 플랫폼’ 구상
- 한국·일본 외 국가를 중재자로 활용해 다자 간 이익 분배
6. 환경·안전 고려
- 해양생태계 보호: 시추·파이프라인 건설로 인한 산호초·어장 영향 평가 필수
- 재난 대비: 해저 유정 파손 시 기름 유출 대비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지역 주민 참여: 어민·지자체 의견 반영한 개발 계획 수립
JDZ 협정 만료는 단순한 권리 귀속 문제를 넘어, 한·일 외교·법률·산업·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 과제입니다.
- 2025년부터 시작될 ‘연장·종료 통보 기한’을 앞두고, 조기 협상과 다자 협력 방안을 동시에 준비해야
-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균형 잡힌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모델을 제시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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