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하이브 이전의 어도어(ADOR)로 돌아간다면 기꺼이 복귀하겠다”고 밝히며, 소속사 간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7월 24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송의 쟁점과 양측의 입장, 앞으로 진행될 조정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봅니다.
1. 소송 배경과 쟁점
- 원고(어도어)의 주장
-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즈 전속계약 해지 통보 배후
- ‘아일릿 표절 의혹’, ‘무시해’ 사건 등은 모두 민 전 대표의 억지 명분
-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 피고(뉴진즈) 측 반박
-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가 분쟁의 출발점
- “민희진 배임 무혐의 처분에도 뉴진즈만 고통받았다”
- “하이브로 돌아오라는 건 학폭 피해자에게 ‘돌아가서 견디라’는 것과 같다”는 감성 호소
2. 어도어 측 입장
- 전속계약 유효성 강조
- 민희진 전 대표의 퇴진은 계약 해지를 위한 핵심 전제 아님
- 계약 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유효
- 신뢰 관계 유지
- 어도어 직원들이 새 앨범 준비 등 멤버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 재차 언급
3. 뉴진즈 측 반론 및 감정 호소
- 하이브 감사 책임론
- “하이브가 민희진을 축출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
- 감성적 비유
- “길러주던 엄마(민희진)는 쫓겨났고, 가정폭력 하던 아빠(하이브)가 ‘좋은 엄마’를 붙여주겠다니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정 요청
- “멤버들을 놓아달라, 아니라면 2024년 4월 신뢰했던 어도어로 되돌려 달라”
4. 향후 일정 및 전망
- 조정 절차 돌입
- 다음 조정 기일: 8월 14일 오후 2시 (비공개)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선고 기일
- 조정 불발 대비: 10월 30일
- 관전 포인트
- 양측이 제시할 ‘어도어 복귀’ 구체 방안
- 조정 성립 여부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가능성
- K팝 팬덤·음악 산업에 미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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