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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분쟁 중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연예 활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3월 가처분 신청부터 현재까지 약 70일간의 활동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광고·공연·음반 매출 손실을 가늠해 봤습니다.
목차
1. 소송 시작부터 가처분 결정까지의 경과
- 3월 21일: 어도어, “전속계약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 3월 21일: 1차 가처분 전부 인용(법원) → 뉴진스 자체 활동 불가
- 4월 21일: 뉴진스 측 이의신청 기각
-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 금지” 결정
이로써 3월 21일 ~ 5월 30일, 약 70일간 뉴진스의 모든 독자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2. 활동정지로 중단된 주요 수익원
- 광고 모델 활동
- 글로벌 브랜드 CF(스마트폰·패션·뷰티 등) 최소 5건 예정
- 계약 단가: 건당 약 2억~3억 원
- 콘서트·팬미팅 투어
- 국내 2회, 해외 2회 총 4회 투어 일정
- 티켓 매출 및 MD(굿즈) 매출: 회당 약 3억 원
- 음반·음원 프로모션
- 신곡 발매 관련 방송·온라인 콘텐츠 출연
- 프로모션 비용 대비 홍보 효과 1회당 약 5천만 원 규모
- 유튜브·SNS 콘텐츠 수익
- 공식 채널 광고·스폰서십 및 라이브 커머스
- 월평균 약 2천만 원
3. 활동정지 기간 손실액 추정
수익원 | 건수·횟수 | 단가(원) | 손실액(원) |
광고 모델 | 5건 | 2.5억 | 12.5억 |
콘서트·팬미팅 | 4회 | 3억 | 12억 |
음반·음원 홍보 | 6회 출연 | 0.5억 | 3억 |
온라인 콘텐츠 | 2개월치 | 0.2억/월 | 0.4억 |
합계 | — | — | 27.9억 |
- 광고 손실: 5건 × 2.5억 = 12.5억
- 콘서트 손실: 4회 × 3억 = 12억
- 음반 홍보 손실: 6회 × 0.5억 = 3억
- SNS 수익 손실: 2개월 × 0.2억 = 0.4억
- 총계: 약 28억 원
위 수치는 공개된 평균 계약 단가와 공연 수익을 바탕으로 한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4. 법원 결정의 주요 내용
- 가처분 인용: “뉴진스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제3자 연예활동 금지”
- 위반 시 배상: 1회 위반당 10억 원 지급 강제조항
- 신청 비용 부담: 뉴진스 측 부담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본안 소송: 6월 5일 두 번째 변론 → 계약 효력 최종 판결 주목
- 팬덤 이탈 우려: 장기 공백 시 해외 팬미팅·커뮤니티 활동 축소
- 브랜드 신뢰도: 대형 광고주들의 대체 모델 검토 가능성
- 계약 관행: 연예계 전속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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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뉴진스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은 전속계약 분쟁이 최종 판결될 때까지 뉴진스의 독자 행보를 일시 봉쇄했습니다. 70일간 약 28억 원 규모의 광고·투어·홍보 손실은 K-POP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규모로, 양측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그룹의 활동 재개 시점과 재산권 분쟁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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