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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의원 제명은 왜 어려울까?(+김영삼 사례 비교)

by 꿀팁총정리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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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46만 명 돌파… 실제 제명은 왜 어려운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4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143만4787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명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명을 청원했는가?

이번 청원은 지난 3차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발언한 "짖어라"라는 표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동의'가 반드시 '정치적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제명 절차, 왜 어려운가?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46조 제3항과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제명을 논의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실제 제명 추진에 적극적인 기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원칙적으로 윤리특위 소관 사안이며, 특위가 구성돼야만 청원을 회부할 수 있다”며 “특위를 구성하려면 본회의 의결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국민의 뜻만으로는 제명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을 뜻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도 ‘신중’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 내 일부 인사들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 제명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명이라는 행위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과, 향후 법적 정당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원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5만 명의 동의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있지만, 국회의원 제명은 전례가 드물고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며 “윤리위 구성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와 무엇이 다른가?

이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사안은 자연스럽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사례와 비교됩니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와는 크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제명은 정권 차원의 정치 탄압이었고,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강행됐습니다. 반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 제명은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민주주의 절차가 정착된 지금, 정치적 정당성과 명분, 여론, 법적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제명 이후 국제 사회의 압박과 국내 여론의 반발로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준석 의원은 당장 그 같은 상징적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제명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책임과 소통

이준석 의원은 지난 7일 지지자들과의 온라인 소통에서 “청원 등에서 저에게 무작정하게 물어보시는데,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비교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은 “산발적 대응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지 한 정치인의 언행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 그리고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윤리 기준에 대한 집단적 목소리입니다.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권이 이를 단순히 흘려듣기보다는 국민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요약

  •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46만 명을 돌파했지만, 현실적인 제명 가능성은 낮음
  •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상 매우 높은 진입장벽 존재
  •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 사례는 정치적 탄압의 성격으로 현재와 조건이 다름
  •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정비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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