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영아를 둔 맞벌이·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 이상 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공백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인 영아·유아를 둔 가정
- 소득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경기도 내 신청 가능 시·군(13개 지역)에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직접 자녀 돌봄 수행
- 돌봄 보조자: 조부모·친인척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보조
신청 가능 시·군(13개 지역)
-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 7월 중순 이후 접수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경기도 공공포털을 참고하세요.)
3.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을 계좌로 송금합니다.
- 돌봄 수당 금액
- 아동 1명 기준: 월 30만원
- 아동 2명 기준: 월 45만원 (30만원+15만원)
- 아동 3명 기준: 월 60만원 (30만원+30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에 2명의 자녀(각 24~36개월)가 있고, 부모가 함께 월 40시간 이상 직접 돌봄을 수행하면 매달 45만원을 돌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 6월 15일(일) 오후 6시
- 매월 “1일~15일” 사이에만 접수 가능(예산 범위 내 지원)
- 접수 방법:
- 경기 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 접속
- 돌봄수당 메뉴에서 로그인
- “2025년 하반기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후 접수 확인
※ 양육자(부 또는 모)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5. 제출 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는 정보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 및 보험료 납부 정보 확인
- 한부모 자격 정보: 맞벌이 가정 여부 확인, 해당 시 제출
- 장애인 자격 정보: 장애인 가정일 경우 우대 지원
- 돌봄 수행 증빙자료:
- 직접 돌봄 시간 확인이 가능한 출근부, 근로계약서, 돌봄 활동을 기록한 돌봄 일지 등
- 돌봄 보조자(조부모·친인척 등)와 함께 돌봄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돌봄 보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자필 서명 동의서 등)
신청 전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접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6. 심사 기준 및 지급 절차
- 온라인 접수 → 2. 서류 검토·자격 심사 → 3. 심사 결과 통보(경기도 공공포털 알림) → 4. 월별 수당 지급(매월 말경)
- 심사 기간: 신청 기한 이후 약 2주 내외 소요
- 결과 통보: 경기 민원24 알림 또는 등록된 휴대폰·이메일로 개별 안내
- 지급 시기: 심사 완료 후, 매월 말일에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
만약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자격 요건이 미달할 경우, 개별 문자로 불가 사유를 안내하며 추가 서류 제출 기간을 부여합니다.
7. 유의사항 및 Q&A
- 매월 신청 마감 후 잔여 예산을 고려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신청 시작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구 소득 확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며, 전년도 건강보험료 합계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돌봄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초과 시간도 인정됩니다. 근무시간표, 돌봄 일지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상실(전출, 소득 변동 등)이 확인된 경우, 그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 모든 가구 구성원(부모, 자녀)의 주소지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주소지가 경기도 외부로 변경되면 자동 탈락됩니다.
Q1. 이달 신청을 놓쳤다면 언제 다시 신청하나요?
A1. 매월 1일 ~ 15일에 신청 기간이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7월 신청은 7월 1일15일, 8월 신청은 8월 1일15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Q2. 돌봄 보조자는 반드시 친인척이어야 하나요?
A2. 돌봄 보조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경기도 내 이웃 주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자가 가족관계증명서나 사용자 이름과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마치며
‘2025년 하반기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돌봄 부담을 덜고, 부모님이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24~36개월 자녀, 중위소득 150% 이하, 월 40시간 돌봄 수행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따라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자녀 돌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에 경기 민원24를 통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경기도 공공포털(https://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