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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받는방법(+대상, 신청방법)

by 꿀팁총정리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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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과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냉·난방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7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천 가구까지 확대해, 실제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1:1 맞춤 안내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대상·지원 방식과 함께, 신규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기간 및 개요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사업 목적: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지원 방식:
    1.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자동 차감
    2. 국민행복카드로 자유 결제

2.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아래 7가지 세대원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1. 노인: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등록 장애인
  3. 영유아: 7세 이하 어린이
  4. 임산부
  5.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들 가구는 여름·겨울 시즌에 따라 구분된 지원금액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란?

  • 대상 확대: 바우처를 신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가구 4만7천 가구까지
  • 주요 내용:
    1. 우체국 집배원·사회복지사 방문
    2. 실태 조사 및 제도 안내
    3. 1:1 맞춤형 사용 지원
  • 기대 효과: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최소화, 현장 중심 복지 서비스 강화

4. 신청 방법 및 문의

  1.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해당 기준(예: 장애인 등록증, 출생증명서 등) 증빙
  3. 사용 개시: 승인 후 해당 연료비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4. 문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 도입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는 신청 후 미사용 가구를 직접 찾아가 안내까지 지원해, 한층 촘촘한 복지를 실현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 기간(6월 9일~12월 31일)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바우처를 신청하시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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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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