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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총정리(feat. 신영증권, 납품 중단,임대료)

by 꿀팁총정리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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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고소 쟁점: 신영증권의 고소와 홈플러스 반격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영증권과 그 전 대표를 상대로 “ABSTB(대안증권담보부사채) 발행 업무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홈플러스 ABSTB 발행을 주관하며 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과 함께 업무를 담당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2월 27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3에서 A4로’ 신용등급 하락 통보를 받은 뒤,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 신청 준비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ABSTB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불완전판매가 아닌, 홈플러스의 ‘급작스러운 기업회생 절차’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발행을 강행해 피해를 키웠다”며 신영증권의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

2. “불완전판매 vs 사기” 논란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 신영증권 측: 2월 28일 이뤄진 ABSTB 거래는 기관 대상이었고, “당시 기관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은 뒤 거래 의사를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관 투자자에게 정보를 숨기고 팔았다”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신청 준비로 인해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 홈플러스 측: “3월 4일(오후 6시 이후)부터는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한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음에도 ABSTB를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투자자 기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한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양측의 주장을 놓고 조사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불완전판매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론이 주목된다.

3. 납품 중단·임대료 갈등

신영증권 분쟁 외에도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홈플러스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 빙그레는 지난달 24일부터 거래 조건 협의 중 이견이 발생하자 일부 납품을 중단했다.
  • 매일유업도 재고 문제를 이유로 일부 제품 공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최근 빙그레와 달리 협상이 재개된 상태지만 물량 회복은 제한적이다.
  • LG전자·농심·롯데칠성음료·서울우유·농협경제지주 등 주요 납품업체들 역시 홈플러스의 정상성 여부를 의심하며 공급을 보류하거나 공급조건을 재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을 놓고도 126개 점포 중 68개 점포에서 과도한 임대료를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해 온 상태다. 홈플러스는 올해 연간 약 4,000억 원 이상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35~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 41개 점포는 협상 완료 후 임대료와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 그러나 남은 27개 점포는 기한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해, 지난 5월 31일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계약 해지 후 폐점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 6월 15일에는 17개 점포가 1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나머지 10개 점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일부 점포가 계약 해지를 당하면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점포 앞에서는 폐점 반대 집회도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홈플러스 사태 현황과 전망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신영증권과 법적 분쟁 △납품업체 물량 축소 △임대료 갈등 △점포 폐점 위기라는 네 개의 고비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1. 법적 분쟁(신용등급 논란): 신영증권 맞고소→금융당국·검찰 조사 진행 중
  2. 납품 중단: 협상 미결 시 일부 품목 품절·완전 철수가 현실화될 가능성
  3. 임대료 조정 갈등: 남은 27개 점포의 협상 실패 시 단계적 폐점 예고
  4. 영업 정상화 체크포인트: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다음 달 10일) 이전에 임대료 협상과 공급망 개선을 마무리해야 점포 구조조정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다른 할인점·대형마트로 고객이 이탈하면 홈플러스의 점포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재정 위기에 빠진 홈플러스가 대규모 점포 철수를 감행하면, 공급업체와 임대주들은 대체 판로를 찾기 어려워져 연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5. 사태 해결을 위한 과제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은 재정 위기→신용하락→법적 분쟁→유통망 붕괴→점포 폐쇄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다.

  • 법적 분쟁에서는 검찰·금감원의 사실 관계 규명이 최우선이며, 향후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정보 제공 의무가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 납품업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조건 전면 재검토안정적 거래 보장이 시급하다.
  • 임대료 협상에서는 남은 27개 점포가 폐점되지 않도록 유연한 임대료 인하율 조정계약 연장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려면 △신영증권과의 분쟁 종결 △납품망 정상화 △점포 구조조정 최소화 △임대료 부담 경감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제를 차분히 풀어낼 때 비로소 홈플러스는 유통업계 경쟁 구도 속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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