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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6일부터 카카오는 ‘극단적 폭력주의 콘텐츠’를 전면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 선전이나 동조로 의심되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차단하는 동시에, 신고 접수 후 2~3일 이내 자동으로 증거를 보관·처리한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대화가 테러 선전·동조로 간주되는지, 이를 어기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확히 아는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 카카오가 제시한 제재 기준
- 국내법상 처벌 근거
- 대표적인 처벌 사례
-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예방 수칙
를 차근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극단적 폭력주의 선전·동조’ 카카오 기준점
카카오는 오픈채팅 및 1:1 대화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극단적 폭력주의 선전·동조’로 보고 즉시 제재합니다.
- 조직·인물 찬양
- 테러단체(예: ISIS, 알카에다), 극단주의 무장조직을 지지·홍보
- 모병‧자금지원 요청
- 테러 활동 참여 권유, 무기·자금 모금 안내
- 공격 계획 공유
- 구체적 테러 목표·방법·일정 등 기획 문건 전송
- 폭력 선동 메시지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해·파괴 행위 호소
- 상징·슬로건 사용
- 극단주의 조직 로고·구호(슬로건)를 무단 배포
주의: 위 기준은 ‘정치적 욕설’이나 ‘혐오 발언’과 별개로, 국제적 테러 위험성을 다루는 단계별 제재 지침입니다.


2. 국내법상 제재 근거
카카오의 자체 정책과 맞물려 실제 법적 처벌은 다음 법조문을 토대로 이뤄집니다.
| 법령명 | 조문·내용 | 처벌 수위 |
| 테러방지법 | 제2조(정의)·제7조(테러 선전·찬양 금지)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국가보안법 | 제7조(찬양·고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 제114조(내란선동), 제114–2조(외환 등 수호) | 각각 3~7년 이하 징역 |
| 정보통신망법 | 제70조(유해정보 삭제·접속 차단), 제74조(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테러방지법은 ‘테러 조직의 구성·활동을 선전·찬양·고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 국가보안법은 북한·적대 단체 찬양 고무를, 형법은 내란·외환범죄를 다룹니다.
-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 의무 및 광고·유포자 처벌을 담고 있죠.


3. 대표적인 처벌 사례
사례 1. SNS에 ISIS 찬양 글 게시 (테러방지법 위반)
- 사실관계: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ISIS는 정의의 투쟁 조직”이라는 글과 로고 이미지를 게시
- 법원 판단: 테러방지법 제7조 위반, “테러단체 선전·찬양”으로 인정
- 형량: 징역 1년 6월(실형), 벌금 5백만 원 병과
사례 2. 북한 무장투쟁 찬양 메시지 전송 (국가보안법 위반)
- 사실관계: B씨는 지인 5명과의 카톡 단체방에서 “북한 해방전쟁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 수십 건 전송
- 법원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례 3. 극단주의 조직 가입 권유 (형법 내란선동)
- 사실관계: C씨는 1:1 대화로 “OO공화국 무장조직에 참여하라”며 조직 가입을 권유
- 법원 판단: 형법 제114조 내란선동 해당
- 형량: 징역 2년
Tip: 처벌 수준은 ‘선전·찬양의 구체성’, ‘전달 대상 수’, ‘범죄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카오톡에서 ‘극단적 폭력주의 선전·동조’는 단순한 욕설이나 혐오 발언과 달리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등 강력한 법조항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 카카오 정책은 사전 검열이 아닌 신고 후 신속 삭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위 기준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곧바로 삭제·차단됩니다.
- 이용자 스스로가 사전 예방에 동참하고, 의심스러운 콘텐츠는 바로 신고해야 안전한 채팅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력 선전·동조가 의심되는 메시지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건전한 소통 문화 조성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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