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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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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송금이란?
- 정의: 송금인이 실수(계좌번호 오기입, 입력 오류 등)로 의도하지 않은 타인 계좌에 돈을 보낸 경우
- 민‧형사상 지위: 수취인이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민법)와 횡령죄(형법)까지 성립할 수 있음
2. 돈을 잘못 보냈을 때, 1차 대응 5단계
단계해야 할 일주의 사항
① 즉시 확인 | 계좌이체 내역·인증 메시지 재확인 | 당황해 2차 실수(중복 송금) 방지 |
② 거래은행 연락 | 송금은행 고객센터 → “착오송금” 접수 | 은행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
③ 수취인 협조 여부 | 30일 내 동의하면 자동 반환 | 거절‧무응답 시 다음 단계 |
④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 온라인 검색 ‘착오송금 반환’ 또는 ☎1588-0037·본사 1층 방문 | 최근 1년·1억 원 이하 건만 대상 |
⑤ 민사 소송 | 감감무소식·대상 금액 1억 초과 시 부득이 | 시간·비용 부담 ↑ |
Tip: 의심 계좌일 경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신고되면 계좌가 동결되고 협박성 연락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송금 사실을 먼저 본인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핵심 정리
항목내용
대상 | ① 1년 이내 발생 + ② 1억 원(1억 미만) 이하 착오송금 |
절차 | (1) 신청 → (2) 예보공사가 수취은행에 지급명령 → (3) 2주 이내 반환 |
실패 시 | 수취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민사 소송(예보공사 지원 변호사 연결 가능) |
통계 | 2024년 한 해 96억 원 restituted, 연간 미신고 추정액 100억 원대 |

4. 돈을 잘못 받았을 때(수취인) 해야 할 일
- 은행 연락: 본인 계좌로 착오송금 안내가 오면 즉시 사실관계 확인
- 반환 동의: 은행 안내 서류(반환 동의서)에 서명
- 수수료 면제: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송금 수수료는 송금인 부담
- 거부 시 위험: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5. 실제 사례에서 배울 교훈
사례경과포인트
대학병원 5억 착오송금 | 병원이 잘못 송금 → 은행 연락·즉시 반환 | 신속 대응이 분쟁·형사처벌 예방 |
중소기업 320만 원 과납 | 거래처 직원 실수 → 연락 후 1일 내 반환 | 소액도 ‘부당이득’…돌려줘야 |
KBS 드라마 인용 대사 | “학교엔 소명했어?” 장면 화제 | 현실에서도 서류 증빙 중요 |

6. 예방 수칙
- 이체 전 3초 멈춤: 수취인·금액 재확인
- 자동완성 끄기: 휴대폰‧PC 뱅킹 ‘최근 계좌’ 목록 관리
- 잔액 알림 서비스: 입금·출금 알람 설정으로 이상 거래 즉시 파악
- 계좌 실명 확인: 기업·단체 송금 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예금주 맞는지 검토

착오송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가 생겼다 해도, 송금인은 즉각 은행 신고와 예보공사 신청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수취인은 정직한 반환으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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