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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월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 상향 그리고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 |
| 기준임대료 인상폭(가구원수별) | – | 월 1.1 ~ 2.4만 원 | ↑ |
| 4인 가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2,750,358원 | 2,926,931원 | +176,573원 |
|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4,580 만 원 한도 | 5,90 만 원 / 1,095 만 원 / 1,601 만 원 | ↑ 133 ~ 360 만 원 |
요약하면 더 많은 가구가,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여부, 재산 보유액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인정액 상한(월) |
| 1인 | 1,148,166원 |
| 2인 | 1,887,676원 |
| 3인 | 2,412,169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6인 | 3,871,106원 |
3. 최근 9년간 주거급여 지원 현황
(단위: 만 가구, 만 원)
| 기준연도 | 수급권자 | 수급자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평균임차급여액 |
| ’15.12 | 95.9 | 80.0 | 72.1 | 7.8 | 10.8 |
| ’19.12 | 118.8 | 104.0 | 95.2 | 8.8 | 13.5 |
| ’23.12 | 172.4 | 141.5 | 130.8 | 10.7 | 18.1 |
수급자 수와 급여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4. 2025년 임차급여 최저보장수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월)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 인천광역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실제 월세가 위 금액보다 적으면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5.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상향
자가주택 노후도가 높은 가구에는 수선비를 현물(공사)로 지원합니다.
| 보수범위 | 지원금액 | 주기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6.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 주택 조사 – LH(임대차계약, 주택 상태 확인)
- 보장 결정 – 시·군·구 통지
- 급여 지급 – 지정 계좌로 월별 지급
7. 개편 제도 핵심 비교
| 항목 | 개편 전(주거급여) | 개편 후('24년 기준) |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 선정기준 | 중위소득 33% 이하 | 중위소득 48% 이하 |
| 산정 방식 | (임차) 현금급여 =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22% | 주거유형·부담수준 반영, 가구·소득 맞춤형 |
| 자가 급여 | 현금급여 + 현물 | 가구규모·주택 노후도별 수선비 전액 현물 지원 |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확대·급여액 인상·자가 수선비 상향으로 실질적 주거안정을 강화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된 기준임대료와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해진 주거급여로 한층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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