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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완벽 정리!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과 혜택

by 꿀팁총정리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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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주거급여,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1월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강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 상향 그리고 선정기준 완화입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기준임대료 인상폭(가구원수별) 월 1.1 ~ 2.4만 원
4인 가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2,750,358원 2,926,931원 +176,573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경보수·중보수·대보수) 4,580 만 원 한도 5,90 만 원 / 1,095 만 원 / 1,601 만 원 ↑ 133 ~ 360 만 원

 

 

요약하면 더 많은 가구가, 더 높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 여부, 재산 보유액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인정액 상한(월)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5인 3,411,932원
6인 3,871,106원

3. 최근 9년간 주거급여 지원 현황

(단위: 만 가구, 만 원)

기준연도 수급권자 수급자 임차가구 자가가구 평균임차급여액
’15.12 95.9 80.0 72.1 7.8 10.8
’19.12 118.8 104.0 95.2 8.8 13.5
’23.12 172.4 141.5 130.8 10.7 18.1
 

수급자 수와 급여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제도 개편으로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4. 2025년 임차급여 최저보장수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월)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가구원 수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실제 월세가 위 금액보다 적으면 전액, 초과하면 초과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5.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상향

자가주택 노후도가 높은 가구에는 수선비를 현물(공사)로 지원합니다.

보수범위 지원금액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6.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3. 주택 조사 – LH(임대차계약, 주택 상태 확인)
  4. 보장 결정 – 시·군·구 통지
  5. 급여 지급 – 지정 계좌로 월별 지급

7. 개편 제도 핵심 비교

항목 개편 전(주거급여) 개편 후('24년 기준)
근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선정기준 중위소득 33% 이하 중위소득 48% 이하
산정 방식 (임차) 현금급여 =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22% 주거유형·부담수준 반영, 가구·소득 맞춤형
자가 급여 현금급여 + 현물 가구규모·주택 노후도별 수선비 전액 현물 지원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대상 확대·급여액 인상·자가 수선비 상향으로 실질적 주거안정을 강화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된 기준임대료와 본인 부담액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해진 주거급여로 한층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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