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2026년부터 기존에 9%p를 내던 것에서 13%p를 내는 것으로 연금개혁 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9%p를 납부하던 연금을 곧바로 13%p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0.5%씩 인상,
2033년까지 13%p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6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그간 소득대체율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매년 0.5씩
28년까지 40프로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변경되는 소득대체율은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상대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한것입니다.
이것은 연금개혁 논의 중 국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것인데요 향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 또한 확대가 됩니다.
출산 크레딧
첫째 자녀도 12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됩니다.
기존에는 둘째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자녀가 한명인 경우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 이런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생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현재까지는 6개월밖에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지 않던 군 복무 크레딧이
최대 12개월 까지 확대됩니다.
연금개혁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재개자만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연금개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해서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50퍼를 지원하는 사업장 가입자와달리
연금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금개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의 심도 있는 숙의의 과정 끝에 이뤄진 것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연금보험률 또한 1998년 이후 27년만에 인상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