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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100만원까지 받아가세요

by 꿀팁총정리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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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지급 예정 시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및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녀장려금

  • 자격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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