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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양도·파생·국외주식) 를 정산하는 달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2025 년 6 월 2 일(월).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1. 누가 확정신고 대상일까?
| 필수 신고자 | 예시 |
| ① 예정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 | 2024년에 주택 1건만 양도 후 미신고 |
| ② 2회 이상 양도했으나 종합합산 미신청자 | 토지 2필지 + 오피스텔 매각 |
| ③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소득 발생 | 나스닥 주식 매도·해외선물 거래 |
국세청 안내문이 없어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2. 2025 년 과세표준·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
| 1,400만 초과 ~ 5,000만 원 | 15 % | 126만 원 |
| 5,000만 초과 ~ 8,800만 원 | 24 % | 576만 원 |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초과 ~ 3억 원 | 38 % | 1,994만 원 |
| 3억 초과 ~ 5억 원 | 40 % | 2,594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원 | 42 % | 3,594만 원 |
| 10억 초과 | 45 % | 6,594만 원 |
계산 팁
세액 = (양도차익 × 세율) – 누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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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납부 방법
| 구분 | 신고 경로 | 납부 수단 |
| 온라인 | 홈택스(PC)·손택스(MO) | 홈택스·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
| 우편 | 관할 세무서 우편 접수 | 납부서 동봉 후 은행 납부 |
| 방문 | 세무서 민원실 | 세무서·은행, 카드납부 가능 |
미리채움 서비스 : 예정신고 내역·취득가액 등 기초 데이터를 자동 반영해 클릭 몇 번으로 신고서를 완성할 수 있다.
4. 홈택스 신고 절차 STEP 5
-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도움자료’ 클릭 → 자동 생성 내역 확인
- 누락·오류 항목 보완(취득·양도 비용, 중개수수료 등)
- 계산 미리보기 → 세액 확정 → 전자서명 제출
- 즉시납부 또는 이체 예약(분할·신고납부 가능)
스마트폰 손택스 앱도 동일 흐름이며, 사진 첨부로 증빙서류를 간편 제출할 수 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 A |
| 예정·확정 모두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 % +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9.125 %) 부과 |
| 소액 양도차익도 신고해야 하나? | 25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 대상. 초과분이 있으면 신고 필수 |
| 해외주식 손익통산 방법? | 같은 과세기간 해외주식·파생 손익을 합산해 신고, 손실은 5년 이월공제 |
6. 신고 전 체크리스트 6가지
- 양도일·대금 수령일 정확 확인
- 취득·양도 경비 영수증 스캔 보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검토
- 세대원 보유 부동산 합산 과세 여부 확인
- 세무대리 수수료 vs 직접 신고 비용 비교
- 납부 자금 마련 – 분납(2개월), 환급 시 계좌 입력
7. 절세 팁
- 부동산은 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 → 양도 시기 조정으로 과세연도 분산
- 특례세율(1세대 1주택 장기보유 2년 거주) 확인
- 해외주식 손실은 반드시 신고해 차년도 이월공제 확보
8. 마무리
양도소득세는 ‘미루다 보면 가산세’가 가장 비싸다. 6 월 2 일 전에 홈택스 미리채움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장기보유공제·손실 이월공제 등 절세 장치를 빼먹지 말자.
궁금증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즉시 문의하세요. 성실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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