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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피의 사례: 50대 남성 A씨는 3월~4월 두 달간 청년 전용 기후동행카드(정기권)로 지하철 45회 승차 후 적발.
- 부가 운임: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게 부정 승차 1건당 기본요금 30배를 적용해 총 21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
- 제도: 기후동행카드는 버스·지하철·따릉이 등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월 단위). ① ‘일반형(6만2,000원)’ ② ‘청년형(5만5,000원)’으로 구분돼 있다.
2. 부정 사용 현황
기간(’24.01~04) | 이용 인원 | 이용 인원 | 이용 인원 | 부가 운임 징수액(원) |
집계치 | 63,000 명 | 1,044,000 건 | 사례 접수 30여 건(서울교통공사 발표) | 51만 원(’23년 단속 실적) |
공사는 5개월 누적 손실액을 13억 원으로 추정. 올해부터 단속 체계가 강화되면서 징수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 단속·징수 절차
- 차량·역무 CCTV AI 분석 → 청년형 카드로 성인 추정 승객 식별
- 현장 직원 확인 및 신분증 확인 → 부정 승차 사실 확정
- 부가 운임: 기본요금(지하철 1,250원 기준) × 30배 = 3만7,500원/건
- 부가 운임 미납 시 형사 고발 가능(철도사업법 제10조)
서울교통공사는 영업관리 시스템에 ‘기후동행카드 부정등록 항목’을 신설, 청년형 카드 발급 시 카드번호·소지자 매칭을 의무화했다.
4. 대표적 부정 유형
유형 | 설명 | 예시 |
성인→청년 카드 대리 사용 | 가족·지인이 청년 할인 카드로 승차 | 부부가 번갈아 사용, 부자(父子) 카드 공용 |
카드 도난·분실 무단 사용 | 분실 카드 습득 후 무제한 이용 | 습득인이 버스·지하철에 반복 탑승 |
법인카드 부정 등록 | 청년번호로 대량 구매 후 직원 공용 | 택배·배송업체 기사들이 카드 돌려쓰기 |


- 본인인증 강화: NFC 교통카드 등록 시 ‘실명‧사진 인증’ 도입
- 얼굴 식별 요청 팝업: 개찰구 통과 시 무단 사용 의심 시 모니터 경고
- 부가 운임 상향 논의: 30배 → 50배(최대 15만 원)로 상한 증액 검토
- 청년 연령 기준 재검증: 대학생이지만 만 30세 초과 등 사각지대 고려
- 홍보·교육: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카드 발급 시 부정 사용 경고 문구 의무 표기
6.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교통패턴 빅데이터로 ‘장거리·이상 주행’ 자동 알림
- 지자체 간 호환: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 정책 신뢰 회복: 부정 사용이 지속될 경우 요금 인상·한도 제한 가능성 → 제도 유지 위한 이용자 준법 필요
결론
기후동행카드는 탄소 저감·교통비 절감이라는 정책 취지를 갖지만, 청년형 카드 부정 사용이 늘면서 공사 손실과 제도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이용자는 본인 인증 규정을 반드시 지키고, 공공기관은 AI·CCTV 기반 단속‧징수 시스템을 고도화해 ‘타인 사용=무조건 적발’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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